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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2023년 육아지원금, 출산지원금 이걸로 정리 끝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by 카더라니까 2023. 2. 5.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새해를 시작으로 신설 및 변경되는 출산 및 육아지원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출산율이 세계적으로 저조한 상태라 출산장려정책에 정부가 많은 관심과 격려를 쏟고 있는 실정인데요. 처음으로 신생아 출생 숫자가 2만 명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는 국가의 존폐 위기에서 어떻게든 빠져나오기 위해 많은 정책들을 펼칠 거라 생각되는데요.

그 정책 중 하나로 2023년 신설 및 개정된 출산지원금과 육아지원금을 정리해 놓았으니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육아지원금 

우선 육아지원금이라는 이름 아래 많은 정책들이 혼재되어 있어 이를 분류하여 정리했는데요.

영아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니 필요한 부분을 쏙쏙 골라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영아수당

정부는 영아수당을 0~23개월 아이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영아일 경우에 영아의 나이가 만 23개월이 될 때까지 매월 3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는데요.

24개월 동안 영아를 보육시설에 (어린이집 등)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직접 돌보았을 경우에 총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720만 원이었어요.

대상 0~23개월 영아의 부모
지급 요건 2022.01.01 이후 출생아
지급 금액 매달 30만원
지급 기간 영아 나이로 만 23개월까지

 

 

2. 부모급여 (부모수당)

2023년 신설된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의 개정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24개월간 총 720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반해 부모급여는 0~11개월까지 매월 70만 원, 12~23개월까지는 매월 35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총 1,26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부터 적용되는 정책이다 보니 소급적용되는 대상 또한 존재하게 되는데요. 아이의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만약, 2022년 11월 출생인 아이의 경우는 0,1개월 차에 2022년 영아수당 30만 원씩을 두 번 받게 되고, 2023년이 되는 2개월 차부터는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 0~23개월 영아의 부모
지급 요건 2023.01.01 이후 출생아
지급 금액 0~11개월 : 70만원 / 12~23개월 : 35만원
지급 기간 영아 나이로 만 23개월까지

 

 

3.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부모급여 (영아수당)이 끝나게 되는 만 24개월부터 시작해 만 7세 미취학 어린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수당입니다. 매월 20만 원의 금액이 지원되며, 가정에서 직접 보육을 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냈을 경우는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되기에 이 점에 유의하셔서 지원을 잘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대상 만 24개월 ~ 만 7세 미취학 아동
지급 요건 가정 보육 영유아 / 보육시설에 다닐 경우 바우처
지급 금액 매월 20만원
지급 기간 만 24개월 ~ 초등학교 입학 전 2월까지

 

 

4.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앞선 수당과는 달리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0개월부터 만 8세 미만에게 전부 적용되는 수당으로 아이 1명당 매월 1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대상 0개월 ~ 만 8세 미만
지급 요건 대한민국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 대상
지급 금액 매월 10만원
지급 기간 만 8세 미만까지

 

 

2023년 출산지원금

출산지원금의 경우는 출산을 했을 때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지역별로 금액이 상이합니다. 따라서 임신육아종합포털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메뉴에서 출산-출산지원금 탭을 누르시면, 지역별로 다른 출산지원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첫만남이용권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개가 되어있는데 이는 2022년 1월 이후 출생아들에게 2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지급하는 정책이오니 관할 주민센터 및 복지과에 연락하시어 필히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